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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의 법적 해석

보험법' 제 131 조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보험 사기,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3) 의도적으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4) 피보험자 사망, 장애, 질병 등 인신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보험 사고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위조, 변경, 선동, 사주, 뇌물로 허위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고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사기 사건 심리에 관한 특정 응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발 [1996.5438+02.16] 법발 [1996]

첫째, 이미 사기를 시작했지만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재물을 얻지 못한 것은 사기 미수이다. 사기 미수,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8.' 결정' 제 16 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액수가 커서 보험사기죄를 구성한다.

개인보험 사기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데, 액수가 5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데 금액이 2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것이다.

단위 보험 사기 금액이 5 만 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단위 보험 사기액은 25 만 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단위 사기 보험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연구실은 보험 사기 미수가 범죄 처리 승인 (고검개발원1998.5438+01.27 [1998] 20 호) 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행위자가 이미 보험 사기를 시작했지만 의지 이외의 이유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기 미수에 속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