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노동법 비교
법률 분석: 우선 노동법의 성격상 서구 노동법은 사법적 성격, 특히 영미법계에 속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공권력 개입성이 매우 강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공법의 성격을 띠며, 국가 통제성이 강하다. 둘째, 조정 대상에서 서방이 조정한 노동관계에는 고용관계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관계가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 조정되고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는 노동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노동계약의 경우 서방 직원과 고용인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계약을 해지할 때 노동계약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 절차이다. 계약 해지에는 일정한 요구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노동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노동 계약 기한; (2) 작업 내용; (3) 노동 보호 및 노동 조건; (4) 노동 보수; (5) 노동 규율; (6) 노동 계약 해지 조건; (7) 노동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전항에서 규정한 필수 조항 외에 노동 계약 당사자는 다른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