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시 산업재해 인정 과정
1.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직장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진단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 직원이 있는 노동부서에 가야 합니다.
3.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근로자에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 사항:
1. 교통사고, 실종, 공무출장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 등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업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시 인민사회국 산업재해보험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 인민사국이나 각 현 (시, 구) 인민사국 산업재해보험관리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접수해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국 산업재해 보험 행정부는 심사를 받고 처리하여 성공을 신청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