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환자에게 합리적 약물 사용을 안내하는 방법
최근' 중국 임상약리학 저널' (2065438+2006 년 4 월 출판) 은 우리나라 병원에서 처방전이 없는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견 1 163 개 병원 중 7 1.88% 는 처방전이 없는 약을 허용하지만 약 34% 에 불과합니다. 임상 의료 관행에서 초설명서약 사용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보편적이고 규범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설명서의 합리성과 합법성은 의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료침해책임분쟁에서 약품설명서를 넘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종종 쌍방과 변호사 분쟁의 초점이며, 의학 전문가와 법관은 종종 매우 까다롭고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느낀다.
정의에 따르면 의약품 설명서는 의약품 생산업체가 제공하고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CFDA)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약물 안전, 유효성 등 중요한 과학 데이터, 결론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고 합리적인 약물 사용을 지도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에 속하며, 약품설명서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이른바' 초과약품설명서약' 은' 미등록 사용약',' 초과약품설명서사용' 이라고도 하며' 초과설명서약' 이라고도 불린다. 즉, 약물은 적응증과 금기증, 적용자, 약량 및 방법 (예: 경로, 횟수, 시간), 약물 호환성 금기,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FDA 가 승인한 약품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트라 설명서 약물은 약물 설명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안전하지 않다',' 불합리한' 약의 숨겨진 위험이나 위험이 있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