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자인한 법적 효력은 어떤가?
법률 분석: (1) 당사자에 대한 효력을 자인하다. 전복을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여 초래된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일단 진술을 하면, 법정 사유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고, 전복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없다. 사실, 자인함은 다섯 번째 증거인 당사자의 진술이 되었다. 상대방에게는 사실에 대한 그의 증명 부담을 면제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신이 제기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 때문에 이미 상대방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논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법원에 대한 효력을 자인하다. 자인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법률을 적용할 때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법원은 쌍방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사실의 진실성을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인정을 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 대한 효력은 1 심 법원뿐만 아니라 2 심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자인한다. 법원이 1 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 후, 2 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로 그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2 심 법원은 여전히 1 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인사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재판인의 해명, 검증을 거친 후에도 불분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