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국가의 위약 형식에 대한 다른 규정과 각종 위약 행위의 법적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1) 영국 법률은 위약을 위반, 보증 위반, 조기 위약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원칙적으로, 한쪽은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쪽은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보장을 위반한다면, 무과실 측은 배상만 요구할 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일방이 앞당겨 위약할 경우 무과실 측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조기 위약에서 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의 정세 변경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미국 법률은 위약 형식을 중대한 위약, 경미한 위약, 조기 위약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원칙적으로 중대한 위약의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경미한 위약일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배상만 요구할 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 위약의 경우, 무과실 측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상술한 영국 법률과 거의 같다.
(3) 독일법은 위약 형식을 두 가지 범주, 즉 불지불과 지연지불로 나누었다. 상술한 대륙법법에 규정된 위약책임 성립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위약측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한편, 독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무과실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 구제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독일법의 규정은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와 다르다.
(4) 우리나라 계약법은 주로 위약 형식을 5 가지로 나누었다: A. 불이행. 위약 당사자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B. 불완전 성과. 위약 당사자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C. 이행 지연. 위약 당사자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D.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쪽이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취득하면 위약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E. 예상되는 계약 위반. 예상되는 위약 처리는 영미법계 국가의 조기 위약 처리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