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등급
법위계는 한 국가 내 같은 법역 내 법체계가 종횡으로 교차되는 특징을 가리킨다. 단일제 국가 구조에서 법률 체계의 내부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법률 부문과 수평적으로 접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법률 연원을 수직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법률의 효력으로 볼 때, 모든 법적 연원은 법률의 형식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효력 자체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출처의 법적 규범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체제에 따라 법적 효력의 수준은 6 단계로 나뉘는데, 높음부터 낮음까지 근본법, 기본법, 일반법,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이다. 법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뉜다. 기본법의 제정권은 전국인대에 속하고, 전국인대는 최고 권력기구이다. 그것의 제정이나 시스템 수정은 NPC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은 기본법이 헌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기본법의 일부 개정과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속한다. 기본법의 개정과 해석은 본법의 기본 원칙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 기본법의 적용과 시행의 주체는 국가 사법기관과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기본법의 조정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이익 귀속과 분배이다.
중국의 기본법에는 민사기본법, 행정기본법, 형사기본법, 소송법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본법의 창설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해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기본 원칙, 형사사법제도, 사법권, 소송권 관계 등은 헌법에 규정된 조직규범과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 근본법인 헌법의 중대 개정도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