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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법률 체계의 입법 체계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까?

전자 상거래 법률 체계의 입법 체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전보법 제도: 전자상 데이터는 변동될 수 있고, 실제 데이터는 소비자를 인도할 수 있다.

전자 서명의 법률 제도: 데이터 메시지에서 서명은 전자적으로 덮어써지며,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된 서명자를 식별하여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자인증법제도: 전자인증은 법률보호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신분증 인증의 보장이다.

전자계약법제도: 전자계약은 쌍방을 통해 위약 책임을 질 수 있고, 입은 손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매매 쌍방이 자신의 권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전자정보거래법제도: 라이선스가 대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요구 사항, 그리고 라이선스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유에 따라 라이선스가 명확한 언어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 지불의 법률 제도: 전자 지불의 안전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제도는 필수적이다.

전자안전법제도: 전자상거래에는 전자지불안전이 포함되며, 매매 쌍방의 제품과 재산은 모두 안전문제다.

전자 상거래 가짜 법률 제도: 가짜는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 상거래의 양호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허위 홍보법제도: 전자상거래는 허위 홍보이므로 전자상거래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전자 정보 공개 법률 제도: 구매자의 정보 공개는 구매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가져오므로 관련 법률 제도를 제정하여 구매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