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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상거래법은 몇 년도에 시행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20 19 1 에서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평등주체 간 전자행위를 통해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설립, 변경 및 소멸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정부 규제, 기업, 개인이 데이터 메시지를 거래 수단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상업 거래 관계의 총칭, 그리고 이런 상업 거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관계 및 정부 관리 관계의 법적 규범이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국가는 온라인 상하 경영 활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하고, 오프라인 상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74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75 조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 행정법규를 판매,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본 법 제 25 조에 규정된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 법 제 46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법률, 행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교역을 하거나 표준화 계약 거래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