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
답:' 입법법' 제 88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부적절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NPC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법률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헌법과 본법 제 6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위반하다.
(2)NPC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를 철회하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행정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위반과 본법 제 6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국무원은 부적절한 부서 규칙과 지방정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규와 비준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5)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6)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다음 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1) 행정법규는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하고, 주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한다.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성 자치구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