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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국의 관리 범위

법률 분석: 시장감독국의 관할 범위는 주로 (1) 시장의 종합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 시장 주체의 통일 등록을 책임진다. 각종 기업, 농민 전문 협동조합,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자영업자 및 외국 (지역) 기업 상주 대표기관 등 시장 주체 등록을 지도하다. (c) 시장 감독의 포괄적 인 법 집행을 조직하고 안내 할 책임이있다. (d) 통일 반독점 법 집행을 책임진다. 전반적으로 경쟁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 심사 제도의 시행을 지도하다.

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 절차 잠행규정'.

제 6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7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현급과 구구의 시급시장감독관리부는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제 8 조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의 파출기관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정한 권한 내에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단, 법률, 규정, 규제허가가 파견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정권한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