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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 개인 상해 보상 기준

법률 분석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료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을 근거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결근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는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비 기준에 입원 일수 보상을 곱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의 생활자립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학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감정해야 한다. 간호원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의견의 오공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비 배상을 계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2 급 장애 25 개월, 3 급 장애 23 개월, 4 급 장애 26 이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