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하죠?
차용한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주가 대출에 동의하면 차주와 차용인이 배상 주체가 된다.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는 차주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고, 차용인과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책임을 진다. 순전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렌터카 회사의 렌터카 행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경영통제권과 경영이익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쌍방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인은 주체여야 하며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31 조는 교통사고 책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배상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선불을 책임진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 운전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배상 중 책임 구분은 교통사고 책임 인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통사고 책임의 인정은 우리나라에 통일된 규정이 있어 전책임,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책임, 무책임으로 나뉜다.
1,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책임을 지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일시적으로 배상을 지불할 수 없으며, 단위나 자동차 소유자가 선불로 지불하고, 단위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책임의 구분과 인정은 교통경찰 부서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현장 사고의 원인과 결과, 특히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