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감정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형사소송에서의 감정이란 공안, 사법기관이 직권에 의거하거나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거나 채용하여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검사, 감정, 평가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감정인은 전문 지식을 갖고 안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정되거나 고용된 사람이고, 감정인은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한 후 내린 서면 결론을 감정결론으로 한다. 감정 결론은 독립된 소송 증거이지만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감정해야 할 전문성 문제는 법의학감정, 사법정신의학감정, 필적감정, 흔적감정, 회계감정, 가격감정, 식품의약품감정, 음란물감정, 마약감정 등 형사기술감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