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안신구 배치 보상 기준
집터당 20 만원 종합 보상. 배치 대상 택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배치 대상 1 인당 50m2 의 건축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과 주택 부속물의 가격을 평가하고 확정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제때에 방을 내는 것은 주택마다 5 만원의 보조금과 장려금을 준다. 배치 대상은 50 평방미터의 주택 배치를 선택하지 않고 평방미터당 7000 원의 기준에 따라 화폐보상을 한다.
법적 근거: "숑안신구 집단 토지 징수 보상 배치 방법".
제 12 조 각 택지마다 20 만원의 종합 보상을 준다. 배치 대상 택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배치 대상 1 인당 50m2 의 건축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과 주택 부속물의 가격을 평가하고 확정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과 보상이 주어진다.
(a)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제때에 집터를 탈퇴하는 것은 집터당 5 만원의 보조금과 장려를 준다.
(2) 택지의 일부 주택은 생산경영에 사용되며 총 건축면적의 10% 로 확정됐다. 규정된 기한 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제때에 집을 탈퇴하는 사람은 단종휴업, 이전 과도종합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기준은 평방미터당 400 위안이다.
제 10 조 징집된 마을 집단토지는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 징수되며, 묘당 3 만원의 기준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에 징집상을 준다. 그러나 택기지가 제때에 징수한 보상은 택기지 사용권자에게 속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징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장려되지 않는다.
제 18 조 배치 대상은 50 평방미터의 주택 배치를 선택하지 않고 평방미터당 7000 원의 기준에 따라 화폐보상을 한다. 화폐보상자금은 보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불하고 제때에 집을 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