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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란 무엇입니까?

첫째, 반소란 무엇입니까?

1, 반소는 피고가 원소송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독립청구권을 제기한 행위를 말한다. 반소는 피고만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하며, 다른 소송 참가자 사이에는 반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소가 아닌 소송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소송을 접수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전소나 후소의 반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소의 요청과 사실상의 이유는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으며, 법적 연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기소하여 합병하여 심리할 수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 당사자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둘째, 반소와 항변의 차이?

1, 성격이 다르고 반소의 본질적 속성은 소송이며 독립 청구권이다. 항변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대항할 권리이며 소송권이다. 아무리 변명해도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2, 언급된 시간이 다르다. 반소는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의견은 1 심, 2 심, 재심, 재심 중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반소와 본 소송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고 단독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이는 독립적이며, 항변은 이미 입건된 소송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