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은 어떻게 군사 법규와 규정을 규정하는가? 학계는 중앙군사위의 입법 권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2) 학계에는 중앙군사위 입법권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네, 헌법은 중앙군사위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중앙군사위는 군사 법규를 제정하고 군사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도 제정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군대는 국방을 지키고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은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려야 한다. 또한 중앙군사위가 군사법규를 제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법규의 효력 등급은 국무원 행정법규와 같다. 관련된 사항은 군사 문제로 제한됩니다. (린:' 입법권위평론',' 입법법연구', 페이지 3 15 ~ 3 16, 창사, 호남 인민출판사,/KLOC-0 그러나 반대 의견은 입법이 입법의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군사위원회에 어떠한 입법권도 제공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군사법규',' 군사조례',' 군사행정법규',' 군사행정법규'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이런 입법의 관할은 인관할인지 속관할인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중앙군사위는 입법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입법법의 규정으로 볼 때, 군사법규는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과 국가의 군대에 대한 감독을 약화시킬 것인가? 군위 본부, 군병종, 군구는 군사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으며, 헌법 근거가 없으면 군대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은 군사 입법의 권위를 간단히 인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주영곤 참조:' 법치의 시야에 있는 입법법-입법법의 약간의 부족',' 법률평론', 200 1(2).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