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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양견조례 2022

첫째, 양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시영, 환경,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시정촌 행정 구역 내의 기관, 단체, 군대, 기업 및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은이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 3 조 본 시는 양견에 대해 정부 부처 법 집행, 기층 조직 참여 관리, 공공감독, 양견인 자율을 결합한 엄격한 관리 방침을 실시한다.

제 4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시, 구, 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공안, 공상행정관리, 목축수의사, 위생 등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구로 구성된 양견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공안기관은 양견관리의 주관기관으로, 양견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특히 양견등록과 연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증양견과 불법 휴대견의 외출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조직은 직무분업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개만의 면역 검역 등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구는 무면허 거리의 개 판매 행위와 양견으로 인한 시영 환경 위생 파괴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이 무증양견, 불법으로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등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돕다.

(3) 공상행정관리부는 견류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4) 보건 행정부 책임자가 광견병 백신 주사 관리와 광견병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기층 조직은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가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과 촌민에 대해 법양견, 문명양견에 대한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