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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제 2 차 소송 이후 얼마나 오래 판결이 발효되었습니까?

이혼 2 차 소송 재판 후 보통 3 개월 이내에 완성된다. 재판이 끝나면,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거나 재심을 보내거나 재심을 하는 것과 같은 사실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반드시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70 조 1 항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