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 제 465 조 규정

민법 제 465 조 규정

법률 분석: 이 조항은 계약의 구속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쌍방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번복하거나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기능 실현의 초석으로 거래 쌍방의 신뢰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계약이 구속력이 없다면 신뢰 이익 보호와 시장 거래 질서는 말할 수 없다. 사회경제 생활도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인가와 보호를 받는 것은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제조건이다. 법에 따라 설립 된 계약의 발효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계약 당사자의 의미는 진실을 나타냅니다. 3. 계약의 내용과 목적은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계약의 형태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권을 누릴 수 있다. 계약권은 1 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채무를 이행할 권리를 요청하고 받아들인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구제를받을 권리. 계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계약 기능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가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여 계약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2.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기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6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