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경상해 사건 화해 규정.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8 조 피해자의 상해는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구성하며,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15 조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경상을 입힌 경우,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상을 입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제 30 조 민사분쟁으로 인한 구타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 줄거리가 경미하지 않은 형사처벌,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1) 친족, 친구, 이웃, 동료 간에 사소한 일로 분쟁이 발생해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 (2) 미성년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3) 행위자의 침해 행위는 피해자보다 앞선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다. (d) 갈등을 해결하기 쉬운 다른 조정 방법.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88 조 이하 공소사건 중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배상 사과 등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분칙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