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원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 법에 따른 입법 원칙
법입법원칙에는 법률우선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포함된다.
1, 법적 우선 순위 원칙.
법률이 우선하는 것은, 일명 법적 우세 또는 법적 우월성이라고도 하며, 행정행위가 현행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이 현행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법적 보유 원칙.
법적 보유 원칙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적극적인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법률이 인가된 경우에만 상응하는 행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즉, 행정 입법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b) 민주적 입법 원칙
1. 행정입법의 출발점과 귀착점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절차상 행정입법은 시민들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 인민민주 독재, 중국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입법의 법치 원칙이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의 민주적 원칙이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의 과학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