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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일방적 민사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민사행위' 라는 개념은 이미' 민법통칙' 에 의해 버려졌고, 민사법행위는 이미 합법성의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 현재의 민사 법률 행위는 이전의 민사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를 장려하고 상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일방적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법률행위가 있어도 상대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민법상 거래를 장려하는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일방적인 행위는 쌍방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나이와 지능을 뛰어넘는 일방적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며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인정해 추인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일방적인 민사 법률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적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민법의 원칙은 일방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무를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행위 능력자를 제한하는 데 불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준도 불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은 내 자신의 견해입니다. 이 법개는 식견이 얕은 대학생일 뿐이다. 내가 틀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