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 조례" 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번이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첫째, 예금 보험 규정은 무엇입니까?
예금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예금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때에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예금 보험 조례' 를 제정한다. 20 14 년 10 월 29 일 국무원 제 67 차 상무회의가 통과돼 발표됐다. 20 15 년 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가 발표됐다.
둘째, 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예금보험은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예금을 흡수할 수 있는 예금보험기금입니다. 보험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예금보험기금을 동원하여 예금자에게 배상을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미 1 10 여개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설립하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예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시에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 예금 보험의 범위
예금인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예금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보험조례는 예금보험이 의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등 중국에 설립된 예금류 금융기관은 모두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인민폐 예금과 외화 예금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 저축 예금뿐만 아니라 기업과 다른 기관의 예금도 포함된다. 원금과 이자는 모두 보험 예금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동업 예금과 투자기관 고위 경영진의 예금은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주로 시장 매커니즘의 구속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