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법적으로 법정 연령이 채 되지 않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헤어지는 것에 대한 관련 설이 있습니까?
(1) 우리나라' 결혼법' 제 25 조 2 항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아버지나 생모를 직접 키우지 않는 것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의 교육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2) 법에 따르면 14 세 이하의 어린 딸과 성관계가 발생해 강간죄를 구성한다. 성관계가 발생할 때 여자 나이가 14 세 이상이고 쌍방이 자원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혼생자녀와 비혼생아 수속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부처는 사회부양비를 내지 않고 호적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아기 부모의 가족 입국 서면 신청
2, 아기 부모의 결혼 증명서, 신분증, 호적본 (원본 및 사본), 비혼생은 결혼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아기 출생의학 증명서나 친자감정 증명서 원본 및 사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자감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한 후 발급해야 함)
4. 아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호적 소재지 주민 (마을) 위원회의 증명서 또는 파출소 책임구 민경의 조사 증명서 (파출소 공장 필요)
5. 아기 부모 한쪽이 외지 호적을 위해 외지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이 아기 미호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우리 법률은 혼생아이든 혼생아이든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아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며 아무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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