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양식장을 지어도 될까요?
2. 점유하고자 하는 경작지는 기본이 아닌 농지에 속하며,' 축목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농장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축목법 제 37 조는 "국가는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설립하고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을 지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현지 실정에 따라 가축 양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세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따라 농지로 관리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원래의 용도를 회복해야 하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토지사용권인이 회복을 책임진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부지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농용지 전환과 관련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이용마스터 계획을 세우고, 토지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