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면 며칠 동안 구금할 수 있다.
1, 사람을 때리면 치안처벌을 받고, 보통 5 ~ 10 일 동안 구금되며, 200 ~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5 일 이하의 구속 또는 불구속 직접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양형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타인의 골절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의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2. 잃어버린 시간.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르면
3. 간호비.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4. 장애 후 희생자 간호;
입원 급식 보조금;
6. 영양비.
결론적으로, 침해자는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인 상해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