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시행 전 담보행위 기소의 법률이 적용된다.
법률 분석: 본 문제는 민법전이 발효된 후 관련 법률행위의 소송 시효를 실질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관련 사법해석과 소급 및 과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증행위는 민법전이 발효되기 전의 관련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담보행위가 발효된 후에 발생할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시간 효력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1 조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의 적용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
제 3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