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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법적 주관성:

(1) 수락. 제보자의 제보 자료를 접수하고 제보자에게 물어보고 입건 (2) 입건하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은 1,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범죄 혐의의 액수, 결과 또는 기타 줄거리가 경제범죄 사건 추소 기준에 이르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이 있는 경우, 입건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7 일 이내에 신고한 고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입건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조사를 거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사부는 사건 해결을 선언할 수 있다. 1 범죄 사실은 이미 증거가 있다.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 범죄 용의자나 주요 범죄 용의자는 이미 법에 처해졌다. (4) 범죄 사실을 분명히 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하고, 법정절차가 완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건은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