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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존의 법적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최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보전제도의 개정은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1, 소송 전 증거 보존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을' 소송 참가자' 에서 소송 중 증거 보존의' 당사자' 와 소송 전 증거 보존의' 이해관계자' 로 변경합니다.

3. 증거보전절차의 적용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 9 장의 소송보전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4 조에 따르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존된 사실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훼손, 소멸, 또는 앞으로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보존된 증거 자료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