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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사에서 팔의제, 오복제, 관제가 각각 언제, 누가 발기했는가?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많은 새로운 법률 원칙이나 제도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법률 원칙이나 제도는 한대 이후의 예법 결합을 더욱 발전시켰는데,' 팔의제' 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 "8 가지 의견" 제도는 8 가지 권력자가 죄를 지은 후 "중죄는 반드시 의결하고 경죄는 사면해야 한다" 며, 특별우대를 누리고 사법기관이 잘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8 의안" 은 한 의친, 2 의리, 3 의재, 4 의능, 5 의공, 6 의귀, 7 의근, 8 의객이다. 팔의제도의 직접적인 연원은 이주의' 팔립부국법' 으로, 조위' 신법' 부터 본격적으로 법에 적재됐다. 《당육경》 권 6 은 "입법은 8 변으로, 예우웨이에서 시작된다" 고 말했다. "8 가지 의견" 제도의 출현은 봉건입법의 결합의 산물이며, "형벌이 의사에게 미치지 못한다" 는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8 가지 의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친" 은 왕실의 일정 범위의 친척을 가리킨다. "리" 는 황제의 옛일을 가리킨다. "현" 은 법원이 "대덕" 이라고 생각하는 성인군자를 가리킨다. 능력이 있다' 는 말은 한 사람이' 재능이 있다' 는 뜻으로, 전군을 경영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황제의 조수가 될 수 있고, 인륜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덕" 은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비싼" 은 3 개 이상의 직업관, 2 개 이상의 여가관, 1 개의 직함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근면" 은 "근면"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손님" 은 "조상업을 계승한 후 국빈인 사람" 을 가리킨다. "8 가지 의견" 제도의 내용: 이 8 가지 사람들은 모두 사형죄를 저질렀으며, 정부는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에 자신의 범죄와 특수한 신분을 보고하고, 담당 관원이 집단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황제의 판결을 보고해야 한다. 이 여덟 부류의 사람이 아래와 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1 급을 줄여야 한다. 유일한 예외는 그들이 10 개의 죄를 지었다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당' 은 봉건사회가 관원들이 관직으로 죄형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권제도로 서진에서 기원했다. 봉건 관료 귀족 중에서 팔의대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소수이다. 더 많은 관료들이 법적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진법' 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팔의제도' 를 따르는 동시에' 휴관' 이나' 철수관' 3 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당' 은 북조의 북위율 남조의 진율에서 정식 제도가 되었다. 이 제도의 형성은 봉건 특권법의 진일보한 발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