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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는 법률 문화의 사회화를 설명한다

첫째, 법률 사회화의 의미

법률 사회화의 의미에 대하여 중국 학자들은 연구가 많지 않다. 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a) 법의 사회화는 "법의 인간 사회화" 이다.

길림성 고등인민법원 장문현 원장은' 법문화: 법의 새로운 개간지' 글에서 "법의 사회화, 즉 법률중인의 사회화는 법률 규칙, 원칙, 관념을 국가의 외적 선언에서 개인의 내면동력으로, 객관적 행동기준에서 주관적 행동모델로 전환해 입법정신과 가치취향을 대중의 인정을 받는 과정이다" 고 지적했다.

장문현 교수의 정의는 개인이 법률을 배우고 인식하는 과정만 강조하지만 개인의 정치 참여 과정은 소홀히 한다.

(b) 법의 사회화는 "법률 문화의 사회화"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유 교수는 그의 저서' 법문화' 에서 "법문화의 사회화는 법률문화를 매우 중요한 문화유형으로 전 사회에서 보급하고 보급하는 것과 그 기능과 실현을 가리킨다" 고 지적했다.

이렇게 유씨는' 법의 사회화' 와' 법문화의 사회화' 를 혼동해 법사회화를 법률개념으로 삼아야 할 사회적 기능을 모호하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률 사회화에는 법률 문화에 대한 시민의 학습, 수용 및 인정, 그리고 시민이 법률 지식을 배우고 축적하여 정치 참여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