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본질
이른바 결혼의 성립은 남녀간의 성관계를 가리켜야 하며, 법정의 성립 요건을 준수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발생이나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 결혼의 성립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결혼은 약혼, 결혼, 법이 둘을 결합한다. 우리나라 고대 풍습, 법률, 고대 외국 법률이 채택한 것은 광의론이며, 약혼 효력을 매우 중시하며, 약혼 은 결혼 의 제 1 단계 와 필경 절차 이다. 좁은 결혼은 결혼을 의미하고, 약혼 () 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현대법은 협의설을 많이 채택하고, 우리나라 결혼법도 협의설을 채택한다.
결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의 성립은 본질적인 사실, 즉 혼인관계가 이미 생겨난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이 반드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즉 부부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낳는 것이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결혼의 성립은 반드시 법정요건, 즉 결혼을 구성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결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일종의 성관계이다. 그러나 어떤 성관계법도 혼인관계로 간주하지 않고, 혼인 성립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성관계법만이 혼인관계로 간주된다. 결혼의 어떤 요소가 없으면, 결혼은 전혀 성립되지 않고, 결혼도 전혀 없다. 쌍방이 함께 살더라도 법률은 쌍방이 혼인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