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협정에서 "미보증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우편 업계 표준" 부록 A 에 따르면, 고객 책임 또는 발송물로 인한 속달 손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보험 속달 제외) 또는 속달 발송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객이 문의하지 않고 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달 지연, 손실, 손상,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수혜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배상 기준에 대하여 택배 서비스 기관이 고객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약속해야 하며, 약속이 없으면 다음 원칙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A) 전손이란 속달 가치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며, 속달 분실 배상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B) 부분 손상이란 속달 우편가치의 부분적인 손실을 말하며, 속달 우편손실가치의 총가치의 비율과 속달 우편손실배상액의 같은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속달 우편 손실 보상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택배 분실 시 서비스료 면제 (보험료 제외 등 추가 비용 제외)
B) 택배 서비스 기관이 보험 (보험) 택배를 구매하면 보험 (보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C) 보증되지 않은 (보험) 속달 우편법,' 우편법 시행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 과정에서 계약서에 약속이 있다면 약속에 따라 상품을 배상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속달 분실 가치의 총 가치에 대한 비율과 속달 분실 배상 금액의 동일한 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택배사가 제안한 포장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