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의 인정 기준.
민사주체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취득하고 민사의무를 진다. 민사행동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의 전제조건이고, 민사행동능력은 민사행위능력실현의 조건이다. 권리능력은 민사주체로서의 자격을 나타내고, 행동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민사행위의 자격으로 삼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법률을 통해 확인하고 부여한 것은 민사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한 사람의 민사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민사 법률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민사 주체는 그 민사 활동의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자격을 갖춘 주체가 실시하는 민사행위만이 유효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된 민사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민사 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 활동을 수행 할 수있는 자격.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민사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 민사 주체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과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를 확정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