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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의 인정 기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는 독립적으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민사주체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취득하고 민사의무를 진다. 민사행동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의 전제조건이고, 민사행동능력은 민사행위능력실현의 조건이다. 권리능력은 민사주체로서의 자격을 나타내고, 행동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민사행위의 자격으로 삼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법률을 통해 확인하고 부여한 것은 민사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한 사람의 민사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민사 법률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민사 주체는 그 민사 활동의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자격을 갖춘 주체가 실시하는 민사행위만이 유효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된 민사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민사 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 활동을 수행 할 수있는 자격.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민사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 민사 주체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과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를 확정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