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심각한 통계 부정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된 통계기를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은 심각한 통계 부정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정된 통계기관에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통계가 심각하게 부정직한 기업 신용관리법 제 8 조 기업은 통계가 심각하게 부정직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정한 통계기관에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다.
통계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와 변론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보충하도록 기업에 알려야 한다.
통계기구는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이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통계기구가 채택해야 한다.
제 9 조 통계기구는 기업이 보고서와 변론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계기관은 기업을 통계적으로 심각하게 실신한 기업으로 인정하고, 통계가 심각하게 실신한 기업의 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a) 기업명 및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
(b) 통일 된 사회 신용 코드;
(3) 확인 된 이유와 근거;
(4) 심각하게 부정직한 공시 채널, 시한 및 기타 징계 조치
(5) 신용 회복 조건 및 절차;
(6)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7) 확인 된 통계 기관의 이름과 확인 날짜.
심각한 불신기업 인정 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규정된 송달 방식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