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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사건을 이송하는 법률 규정.

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단위의 관할 범위 내의 사항은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투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피신처, 투안자가 다른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투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7 조 공안기관은 대중신고, 고발, 검거, 이송된 사건,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본 단위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은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며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투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발송인 각각 한 부씩, 부권 한 부씩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