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괴롭힘 범죄 접수 기준
우리나라 형법에는 전화 괴롭힘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화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정상적인 업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의 정신 이상, 자살, 또는 기타 나쁜 줄거리를 초래한 경우, 도발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입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93 조에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최고인민검찰원 발행, 공안부의 형사사건 입건 기준 관할에 관한 규정 (1)" 제 37 조 도발, 사회질서 훼손,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b) 추격, 요격, 욕설,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 이상, 자살, 혹은 다른 나쁜 줄거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의 가치 2 천 원 이상,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3 회 이상 침범,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