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써 고의적 살인죄는 원칙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고, 다른 경감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해야 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1. 다른 위법범죄를 저질렀을 때 살인죄를 범하다. 강도 같다. 2, 악의적 인 보복, 살인의 구현. 이런 행위는 매우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다. 범죄 대상은 특별합니다. 임산부, 장애인, 비상시에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4, 여러 번 사람을 죽이다. 5. 살인범을 조직하거나 고용합니다. 6, 미성년자에게 살인을 교사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로 1, 결혼, 토지, 이웃, 노동분쟁으로 인한 살인사건이다. 다른 법적 상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임산부, 맹인 농아인, 자수하고 공을 세우는 등.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