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소방기재를 몰래 유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무단 유용하거나 손상된 소방기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나라' 소방법' 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방화 간격 점유, 대피 통로 폐쇄, 소방차 통로 폐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소방시설, 기재 또는 소방안전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온전하게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소방법 제 28 조 소방법 제 60 조 소방법 제 7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