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의 증거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
(1) 신청인은 공증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다.
(2)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는 분쟁이 없다. (이해관계자가 공증 신청에 대해 논란이 있어도 법적 의의가 있는 행위, 문서, 사실의 진실과 합법만 규명하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서라면 공증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공증 신청은 공증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4) 공증 신청 사항은 본 공증처가 관할한다.
법적 근거: "증거 공증 보전에 관한 지침 의견".
제 3 조 보존 증거 공증의 유형:
(a) 도서 카드 보존;
(b) 물리적 증거의 보존;
(3) 시청각 자료의 보존;
(4)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의 진술을 보존한다.
(5) 행동 과정과 사실을 저장하십시오.
제 4 조 보전 증거의 공증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 행위지 또는 사실상의 공증처가 접수한다.
제 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보존 증거 공증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신분증 및 자격증;
(2) 신청인이 보존된 증거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거;
(3) 증거 보존을 신청한 이유, 목적, 증거를 얻는 방법 또는 방법에 대한 서면 설명
(4) 증거 보존 신청과 관련된 기타 증빙 자료.
제 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은 공증처에서 접수할 수 있다.
(a) 신청자의 주요 자격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공증 절차 규칙" 제 19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신청인이 증거를 얻는 방식은 법률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에 대하여 공증처는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압류, 압류된 재산에 대해 증거보전 공증을 신청한 경우 공증 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법에 따라 압수하거나 압류한 기관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