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는 것과 안 잡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체포와 체포의 집행 주체는 다르다. 체포란 인민검찰원이 범죄자가 규명한 범죄 사실과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체포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체포는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행위다. 체포는 결정이고 체포는 집행이다. 공안기관에 비준 체포 결정서를 내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2. 양자의 집행 시기도 다르다. 체포는 일반적으로 사건 심사 전이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다. 사건 조사가 완료된 후 체포를 실시하다.
양자의 수단도 다르다. 체포는 법적으로 규정된 일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 조치이다. 체포는 체포에 대한 인정이다.
형사소송법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81 조에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체포가 필요하다면 체포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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