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보존의 법적 근거
1. 증거보전의 의미 증거보전이란 법원이 기소하기 전이나 수사 전에 이해관계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증거를 조사, 수집,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 증거보전법 규정: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최근 민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보전제도의 개정은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1, 고소전 증거보전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을' 소송 참가자' 에서 소송 중 증거 보존의' 당사자' 와 소송 전 증거 보존의' 이해관계자' 로 변경합니다. 3. 증거보전절차의 적용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 9 장의 소송보전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81 조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