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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은 어느 정도 10 급 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모든 골절이 10 급 장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골절로 인한 장애 등급은 부위와 골절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장기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 또는 일반 의료 의존 없음, 생활자율장애 없는 골절 손상은 10 급 장애에 속한다. 주로 신체의 각 부위의 골절이 아물고 난 후 기능 장애나 경미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

골절된 경우 산업재해등급검진이 필요하며, 법정기관이 근로자가 업무부상이나 직업활동에서 직업병에 걸린 후 의학검사를 통해 노동기능장애 정도 (장애도) 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대한 기술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정 결론은 국가산업재해보험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5. 10. 1 "노동 능력 평가 근로자 산업재해 장애 등급"

일부 장기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약물 의존 또는 일반 약물 의존 없음, 자립장애 없음.

5. 10.2

5. 10. 1 또는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10 급입니다.

1) 중간 외관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합니다.

2) 얼굴 흉터, 피부 이식, 색소 침착 또는 색소 탈실 이물질 >; 2cm2

3) 전체 흉터 면적 4) 급성 외상으로 인해 추간 수핵 돌출과 신경 자극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5)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의 원거리 손가락 간 관절이 끊어지거나 기능이 상실됩니다.

6) 손가락 끝 피부 이식 후 (비대성 흉터는1CM2 를 초과합니다.

7) 손등 식피 면적 > 50cm2, 뚜렷한 흉터가 있습니다.

8) 손바닥 및 발 피부 이식 면적 > 30%;

9)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이 없습니다.

10) 등 식피면적 >: l00cm2

1 1) 무릎 관절 반월판 손상, 교차 인대 손상 미수술 환자

12) 전신의 각 부위가 골절된 후 무경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