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들은 몇 살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국가법에 따르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2.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
3.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1. 민권능력은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여되며, 누구에게도 결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누가 민사행위 능력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행위 능력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개인이 결정하며 특정 법적 관계에 참여해야만 즐길 수 있다. 그 권리의 범위는 사회경제 생활조건과 법률규정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 상황에도 달려 있다.
2. 민사권리능력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전제조건이다. 주체 자격의 특정 조건으로서 양도도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처분할 수도 없다.
3.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시민권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민사 주체에 따라 민사권리능력은 시민의 민사권리능력과 법인의 민사권리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4. 시민 사망은 시민의 민사권 능력 종료의 법적 원인이다. 시민이 사망한 후에는 더 이상 민사활동에 종사하거나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민사권 보유 능력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민 사망에는 자연사망과 사망 선언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죽었다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의 민사권능력은 곧 종료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망-'중국 인민과 국가법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