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판매 오도에 대한 처벌.
위법 판매를 오도한 것으로, 시정을 명령하여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새로운 업무를 접수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하다. 판매가 위법행위를 오도하는 것을 처리할 때, 회사의 처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위법 행위는 분산, 다양성, 유동성, 빈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을 늘려야 이런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런 위법 행위는 회사 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 회사가 사전에 통제책임을 엄격히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위법 행위는 경미하며 이후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만 개별 상황을 고려해 회사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발행 통지" 제 3 조 본 지침에서 사기라고 부르는 것은 인신보험회사, 보험기관 및 보험판매에 종사하는 인원이 인신보험업무활동에서' 보험법' 등 법률, 행정규정,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제품의 실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지침에서 숨기는 것은 인신보험회사, 보험기관, 보험판매업무를 하는 인원이 인신보험업무활동에서' 보험법' 등 법률, 행정법규,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숨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