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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쇠고기 수입 금지

중국이 호주 쇠고기 수입 금지를 선언한 이후 현지 도살업과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법적 근거:

수입 제품 정부 조달 관리 조치

제 7 조 구매자가 구매할 제품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상업 조건으로 얻을 수 없으며,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수입품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자는 재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구매인은 재정 부서의 비준을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 제품 정부 구매 신청서 (첨부 파일1참조);

(2) 국가는 수입 제품의 법률, 규정 및 정책 문서 사본을 장려한다.

(3) 구 () 시, 자치주 이상 주관부에서 발행한 수입품 소속 업계 주관부의 의견 (첨부 2 참조)

(4) 전문가 그룹이 발행한 수입 제품 정부 조달 전문가의 의견 (첨부 3 참조).

제 9 조 구매자가 구매할 수입품은 국가법규와 정책이 명확하게 장려하는 제품에 속하며 재정부에 제출하여 비준할 때 제 8 조 1 항과 2 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구매자가 구매할 수입 제품은 국내법, 규정 및 정책 제한 수입 제품에 속하며,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할 때 제 8 조 (1), (3), (4) 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국가가 제한하는 중대 기술 장비와 중대 산업 기술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발전개혁위의 의견을 내야 한다. 구매자가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중대 과학 기기 설비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과학기술부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