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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법규

직업위험을 예방, 통제 및 없애고,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49 조 직업병 진단 감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업사와 직업병 피해 접촉사를 확인할 때 당사자는 노동관계, 직종, 직위 또는 근무시간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현지 노동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노동인사 논란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직업병 진단 감정 절차가 끝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근로자의 치료비는' 직업병 대우 규정' 에 따라 지급된다.

제 50 조 고용인 단위와 의료보건기구가 직업병 환자나 직업병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고용인 단위도 현지 노동보장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