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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기간에는 선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남녀는 연애 과정에서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포함한 특별한 사회관계를 형성한다. 법은 그들의 인신관계를 보호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관계를 보호한다. 연애 기간, 특히 약혼 기간 동안 보내온 재물은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종종 당사자의 성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의도는 혼인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다. 남녀가 연애하는 동안 옷, 음식 등 생활 필수품 구입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가치가 매우 적다. 결혼을 위해 특별히 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일반 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혼을 목적으로 주는 귀중한 재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은 이미 이전되었지만, 재산 양도의 원인이 일어나지 않고 당사자가 예상한 결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취인은 재산을 점유하는 법적 이유가 부족하다. 쌍방은 등록에 따라 혼인관계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인의 점유행위는 부당이득에 속하며, 증여인은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수령인은 모든 재산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185 조는 증여계약을 증여인으로 정의해 재산의 무상증여를 수취인에게, 수취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