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모바일 개인 공제 후 보상 기준
소비자는 모바일 회사가 제공하는 텔레콤 부가 가치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바일 회사와 법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소비 과정에서 이동회사에 임의 공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상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동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통신서비스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공제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사기행위에 속한다. 소비자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수락 비용의 3 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이 받은 금액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한 가지 배상을 요구하다. 불만은 주로 경영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모바일 트래픽 패키지를 사용할 때 운영자가 임의로 요금을 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홍보하는 패키지 행사는 실제 패키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허위 홍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